I. 서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특히 그 책임제한과 관련해 해상운송에 대한 법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해상운송인과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를 비교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해상운송인의 경우
우리나라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법정책임제한으로 선박톤수에 의한 선주유한책임규정과 포장당, 중량당 책임제한규정을 두어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선주유한책임에 관해는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1991년 12월31일 법률 제4471호)”을 두어 책임제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은 약정에 의한 약정책임제한(책임제한약관)과 법으로 정해진 법정책임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책임제한은 다시 총괄적 책임제한(Global Limitation)인 선박톤수에 의한 선주유한책임(Tonnage Limitation)과 개별적 책임제한인 포장당 책임제한(Package Limitation)과 중량당 책임제한(Weight Limi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3. 항공운송인의 경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과 관련해, 1967년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에 가입한 이후 오랫동안 위 바르샤바 협약에 의해 해결해 왔으나(소위 바르샤바 체제), 2007년 2003년 11월4일 국제적으로 발효된 1999년 몬트리올 협약(“몬트리올 협약”)에 새로 가입함에 따라 동 협약이 2007년 12월28일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됐고, 2011년 5월 23일에는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이 신설돼 2011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상법의 항공운송편은 항공운송관련 조약, 특히 몬트리올 협약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도 해상운송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정책임제한과 법정책임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법의 항공운송편은 법정책임제한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II.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1. 선주유한책임
가. 상법 규정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해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①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해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해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해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 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해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해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해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를 각 곱해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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