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인천항 물류지원 및 투명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6월26일 인천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요건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 등을 심사자료로 하여 보세공장 1개 및 보세창고 5개 업체를 허가하고, 물동량 요건이 미충족된 영업용 보세창고 1개를 불허했다.
특허심사제도는 보세구역 신규 및 갱신 신청시 기본 요건의 충족 여부와 효율적인 보세화물관리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구역 허가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인천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인천항 물동량 증대와 관내업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특허보세구역 신청시 적극적으로 특허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에서 조성하는 물류단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허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물류단지 등으로 지정받지 못하더라도 자가용 보세창고와 냉동 및 위험물 창고 등 특수화물 창고에 대해서는 물동량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영업용 일반 보세창고의 경우 보세구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특허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창고신축 등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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