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한-EU FTA 발효 2년째인 금년 7월부터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가 집중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제도는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EU국가로 수출시 6천유로가 초과되는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만료전에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유지되고,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번 알람 서비스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기, 제출서류 및 인증수출자 요건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인증수출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관내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한을 놓쳐 FTA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