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구사의 전설적인 인물인 베이브 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를 한국으로 들여온다면 관세가 붙는 운동용품으로 통관해야할까? 아니면 무관세인 수집품일까?
관세청은 19일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야구배트 등 8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베이브 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를 관세율표상 운동용구(9506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수집품(9705호, 관세율 무세)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베이브 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가 운동용구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희소성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수집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운동용구가 아닌 관세율이 무세인 수집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영화 아이언맨의 워머신을 6분의 1로 비율로 축소하고 다수의 관절로 자유로운 자세가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도 쟁점이 됐다. 관세율표상 축소모형의 조립형 키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플라스틱제 모형 완구(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의견이 갈렸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일정비율로 축소시킨 모형으로 비록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액세서리를 부착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캐릭터가 하나의 형상으로 제한돼 있어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조립형 키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모형완구로 결정했다.
그 밖에 프린터에 사용되는 일회용 토너 카트리지를 프린터의 부분품(8443호 관세율 0%)이 아닌 조색제(토너, 3707호, 관세율 6.5%)로 결정하는 등 총 8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결정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하는 기구로,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31인으로 구성된다. 매 회의시마다 15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고 있다.
한편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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