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사중재원 2011. 8. 29. 중재11111-0076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피신청인(용선자)은 2009.11.17.경 마산에서 마다카스카르 토아마시나항까지 암모니아 하역저장 배송설비를 운송하기 위해 M/V INDUSTRIAL EAGLE(“본선”)을 용선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항해용선계약”)을 신청인(선주)과 체결했다.
본선이 토아마시나항에 도착하자, 본선 선장은 양륙준비완료통보를 했는데, 토아마시나항의 적체로 인해 본선 대기시간이 발생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초과정박손해금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중재신청에 앞서, 중재지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별도의 답변이 없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서면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한 바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성약서(Fixture Note) 제17조는 “여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994년 젠콘 항해용선계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이 성약서하에서의 분쟁에 대해 홍콩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젠콘 제19조는 “이 용선계약에 대해 영국법이 적용되고 모든 분쟁은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한다.
2. 신청인의 주장
1)젠콘은 런던 중재에서 영국법을 적용하는 반면, 성약서는 홍콩법뿐 아니라 홍콩 중재관할을 규정했다. 이 사건은 중재합의는 있으나 중재지 합의가 없다.
2)중재법 제21조는 당사자간에 중재지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중재지를 정한다고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대한민국 법인이며, 신청금액이 해운사건으로 소액인 11만달러인점을 고려해 중재지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적절하다.
3)국제전속 관할 합의가 유효하려면 당해사건이 외국법원에 대해 합리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은 외국중재원 관할합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런던중재원에 대해 합리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런던 중재약정은 무효이다.
3. 중재판정
1)성약서 제18조는 준거법 규정일뿐 홍콩중재가지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지는 젠콘 제19조에 따라 런던이다. 준거법은 홍콩법이다.
2)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젠콘의 중재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나, 항해용선계약을 주업무로 하는 신청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3)국제전속관할에 관한 판례는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중재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
4. 대상중재판정에 대한 평석
본 건 신청의 경우, 성약서 표면에는 준거법에 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이고, 관할은 GENCON C/P94 WP 19조주)에 따라 확정해야 하는데 중재는 영국 런던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각하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내용증명으로 관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서면을 보내더라도 서면합의가 요청되는 중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중재약정(또는 중재기관)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중재원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판단했다고 해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바, 중재판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상으로도 준거법이나 관할문제뿐만 아니라 중재지나 중재기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 건 중재사건의 경우도 준거법조항과 관할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발생한 사건인데,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준거법과 관할조항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함은 물론이고 관할(중재)를 정함에 있어서도 최소한 중재지와 중재기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속>
주 : GENCON C/P94 WP 19조
부산지방법원 2008. 9.24. 선고 2008가합7003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GENCON C/P94 WP 19 조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운송계약서 제14조가 “기타 계약 조건은 1994년에 개정한 젠콘용선계약서에 준하며 이 사건 운송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는 젠콘용선계약서가 첨부돼 있으며 원·피고가 간인까지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운송계약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작성된 점(원·피고가 모두 대한민국 법인들이어서 당연히 국내에서의 분쟁해결을 전제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한글계약서와 영문계약서가 모두 제14조 외에는 달리 준거법이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영문계약서 역시 한글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것으로 젠콘용선계약서의 편입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적어도 중재조항에 관해는 이 사건 운송계약서 제16조가 규정한 언어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운송계약을 중개했던 A는 해운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등 젠콘용선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인 A과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피고가 초안한 계약내용들(제7조, 제8조, 제15조 등)을 수정하기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이전에도 10여 년간 포클랜드 해역에서 어획작업을 하며 A가 근무하던 해운운송회사 등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운송계약서들에도 젠콘용선계약서의 편입조항을 두었던 점, 젠콘용선계약서는 국제거래에 널리 통용되는 항해용선계약의 약관으로 젠콘용선계약서의 편입 역시 해상운송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젠콘용선계약서의 편입조항은 물론 젠콘용선계약서상의 중재조항까지 인식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피고와 중개인인 A가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젠콘용선계약서의 편입사실 또는 젠콘용선계약서상의 중재조항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아니했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A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젠콘용선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을 운송계약의 일부로 삼아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중재지는 런던으로 해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했으며(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고 한다), 위와 같은 중재합의는 원·피고가 지정한 준거법인 영국법에 의해도 유효한 ‘서면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한민국과 영국이 모두 가입한 뉴욕협약(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조 제1항 a호에 의하면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이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1996년 영국의 중재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를 중재합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뉴욕협약 제2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돼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2001. 10. 12. 선고 99다45543, 45550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영국법상 원·피고 사이에 유효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서 젠콘용선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을 운송계약의 일부로 삼고자 하는 객관적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피고 사이에서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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