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물류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다.
관세청은 5일부터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업체(AEO)인 중소기업 11곳을 대상으로 비우범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즉시 수리하는 ‘전자통관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비우범물품이란 세관장 확인대상,감면,서류 제출, 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지금까지 전자통관 심사는 AEO 등급이 AAA 또는 AA인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은 해당되는 업체가 없었다. 이번에 마련된 중소기업 별도의 전자통과심사 기준으로 AEO인증만 획득하면 전자통관 심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인해 물류처리 시간과 인건비가 단축되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 없이 통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관세청은 우범성 있는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AEO의 통합 법규준수도(신고정확도, 법령 등 중요사항 위반, 관세행정 협력도)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전자통과심사 대상 기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성실 수출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23개 업체에게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PDF)로 신고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이 제도로 교통비, 인건비 등 부수적인 물류 비용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신고 전자문서 제출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관세청은 전자문서 제출을 위해 관세사와 업체 등의 의견 수렴,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6월 중 시범 운영과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이명지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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