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4 19:30
[ 기준미달선박 국내항 입출항 어려울 전망 ]
한근협, 운영업체 고발·항만국통제 확대 건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은 기준미달선 운영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항만
국통제 확대를 건의했다.
한근협에 따르면 지난 1997년말 IMF관리체제이후 주 활동무대인 우리나라를
벗어났던 기준미달선들이 다시 운항항로를 선회하여 국내항만에 출현하는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 및 국내기업의 수출촉진 정책으로 인해
수출입화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 기준미달 혐의선박에 대해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조사 및 리스트를 작
성해 온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근해항로를 운항중인 기준미달선 대부분이
선령이 많고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며 기준 승선원이 미달되는 등 감항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박들은 항상 해난사고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다. 더욱이 적지않은 국내 대형하주들이 물류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안정성,
감항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해난사고에 따른 화물
멸실 보상문제, 달러 밀반출로 인한 국익저해 및 국적선사 경영악화라는 다
중의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선박들은 국내항 및 국내
해양오염 등의 위험성이 있어 철저한 단속과 경계가 요구되지만 항만국통제
요원의 부족등으로 항상 문제점으로 남아있었다.
이에 매년 전국항만의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국적, P&I 및 선체보험 선급
가입현황 및 실선주, 선박대리점, 선박관리업체 등록 현황 등을 각 지방청
및 한국선급, 로이드리스트 등 관계기관 각종 자료를 통해 체계적이고 다각
적인 조사를 전개하여 기준미달선 리스트를 작성해 온 한근협에선 최근 B사
, C사, J사, M사를 포함하여 많은 업체에서 운항중인 150여척의 기준미달
혐의선박 리스트를 해양수산부 및 관계 사정기관에 제출, PSC 강화 및 점검
범위 확대와 외화 밀반출 방지, 탈세혐의 세무조사 등을 요청했으며 기준미
달 혐의선박을 운영중에 있는 S해운 등 몇몇 업체에 대해선 관계법에 의거
국제해운대리점 등록취소 등 시정조치를 강력히 건의했고 각 항만별 PSC임
검시 부적격 선박에 대한 출항정지 등 철저한 지도 감독을 건의했다.
특히 한근협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기준미달 혐의선박 리스트 중에는 외항
해운업 등록 기준이 5천GT이하로 하향 조정(99.4)이후 신규 등록한 국적외
항선사 운항선박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근협에선 이들 업체에 대한
심도깊은 재확인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한근협에선 세
부작업을 통해 시급한 조치가 요망되는 업체를 재분류하여 조만간 추가명단
을 작성, 해양수산부 및 관계 사정기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근협의 시정 건의 및 리스트를 접수한 해양부에선 이들 기준미달선
들이 잦은 선명 교체와 항로변경 등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에 어려움은 있으
나 국익차원에서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1998년 개정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 양해각서 내용을 강화한 관계법령에 의거 항만국통제 범위를 확대, 강
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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