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박톤수의 종류
(1) 국제총톤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반드시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야 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된 계수를 곱해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이다(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9조).
여기서 폐위장소는 외판·구획(가동식인 것 포함)·격벽·갑판 또는 덮개(천막 제외)로 폐위돼 있는 선박안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제외장소는 그 위치, 형태, 크기 등으로 인해 폐쇄장치가 아닌 개구에 해당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국제총톤수에 관해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9조 내지 제34조에서 자세히 규정돼 있다.
(2) 총톤수(Gross Tonnage; GT)
총톤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참조).
총톤수는 위에서 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된 계수를 곱해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3) 순톤수(Net Tonnage; NT)
순톤수는 선박의 전체용적에서 선박 운항에 이용되는 부분(기관실, 선원실, 밸러스터 탱크 등)을 공제한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통 항세·톤세·운하 통과료·등대사용료·항만시설사용료의 기준이 된다.
순톤수의 산정방법에 대해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위 규칙 제37조 내지 제43조 참조).
t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국제총톤수
의 값이 1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4)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nage; DWT)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으로 최대적재량을 의미하며, 통상 선박의 매매와 용선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재화중량톤수는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배라스트수, 탱크 안의 청수,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의 선박의 배수량(경하배수량)과 비중 1.025의 수면에 있어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당해 선박의 배수량(만재배수량)과의 차이에 중량톤을 붙여 산정한다.
재화중량톤수의 산정방법에 대해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4조 내지 제53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5) 기타 배수량톤수, 운하톤수, CGT 등
배수량톤수(Displacement Tonnage)는 선박이 밀어내는, 즉 수면하 부분의 용적(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으로 산정되며, 운하톤수는 파나마톤수 또는 수에즈톤수라 불리우며 해당 운하의 통과요금 징수의 기준이 된다.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 환산톤수)는 주로 조선업계에서 사용되는 톤수로서 선박의 총톤수에 선종별로 적정 가중치 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4. 결어
우리나라는 국제선박톤수협약을 수용해 선박법 및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을 두어 선박톤수에 대해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주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선박의 톤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선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소위 금액책임주의(Tonnage Limitation)를 취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총톤수(국제총톤수)는 선주책임한도액의 산정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상법 제770조 참조).
한편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는 일반선박에 비해 그 책임한도액이 증액돼 규정돼 있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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