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비△피파리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상고인】농◇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년 10월2일 선고 2007나3621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마. 상업송장과 신용장에 기재된 단위의 불일치에 관한 법리오해의점 등에 관해
신용장 첨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해야 한다고 해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돼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 63691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다52911,52928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신용장의 각 화물명세서에는 ‘KL’이라고 기재된 반면 상업송장에는 ‘KLS’로 기재돼 있으나, ‘KL’ 또는 ‘KLS’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위치하면서 등유(KEROSENE) 또는 석유(GASOIL)와 수량을 표시하기 위한 전치사 ‘OF’로 연결돼 있으므로 ‘KL’ 또는 ‘KLS’가 상품의 중량단위이지 상품명세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문면상 쉽게 알 수 있다.
화물이 원유라는 것을 감안하면 ‘KL’과 ‘KLS’는 모두 킬로리터(Kiloliter)를 표시하는 단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단위 기재의 불일치는 같은 단위에 관한 다른 표현을 혼용해 사용한 것일 뿐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용장조건과 상업송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및 신용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판결에 대한 평석
신용장에 있어서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은 당연히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신용장 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함에 의문이 없다.
한편, 대법원은 엄격일치의 원칙(주)을 완화하는 듯한 판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판례에 있어서도 신용장의 각 화물명세서에는 ‘KL’이라고 기재된 반면 상업송장에는 ‘KLS’로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는 바, 엄격일치의 원칙을 완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 주 : 무역거래의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신용장 상의 수익자가 은행에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완전히 일치해야 어음의 대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이다. 신용장과 제시서류가 거울처럼 똑같아야 하므로 경상(鏡像)의 원칙(mirror image rule)이라고도 하며, 완전일치의 원칙 또는 엄격이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신용장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당하면 서류를 인수하는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문서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현대의 전자신용거래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신용장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서류상으로도 정규성을 지녀야 하며, 특히 신용장에 명시된 선하증권·상업송장·보험증권은 상품명세서의 내용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만 한다. |
즉 서류 상호간의 물품명세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면, 은행은 서류가 비록 문언상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제시된 서류에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이어서 제시된 서류만으로도 신용장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수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엄격일치의 원칙에서 상당일치성의 규칙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나 여전히 엄격일치성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KL 과 KLS 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고, 이를 하자로 보아 신용장 대금지급이 거절하는 것은 수익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신용장 본래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KL 과 KLS 의 차이를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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