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9일, 30일 양일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AEO 공인기업의 총괄책임자(임원급)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EO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 - 중소기업 공생발전 유도와 외국과의 AEO 상호협정을 통한 수출지원 등 관세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 공인업체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56개국이 도입·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간담회는 AEO 동향 소개, AEO 도입경험 우수사례 발표, 관세행정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AEO 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AEO 제도 도입 후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제는 AEO 공인기업들이 선도하여 AEO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형 AEO 제도를 동남아·중남미 등 전 세계에 본격 확산시켜 향후 이들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통관장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AEO 공인기업 등 우수 수출입업체들이 국내·외에서 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AEO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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