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기업들이 대출관련 지원, 은행거래 우대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는다.
관세청 주영섭 청장(사진 왼쪽)은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과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AEO공인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AEO 공인기업은 향후 생산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최고 3%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자금운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역시 대출금액에 대한 업체부담을 0.5%로 인하 적용함으로써 현재 일반적인 수수료 1.3%보다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AEO공인 중소기업과 금융권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AEO 참여 기업 확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