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판수 대표 관세사 |
●●●현행 관세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는 납부한 관세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수출자 또는제조자 등이 세관장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세환급을 신청하게 되는데, 일정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환급대상 수출의 범위에 대해 알아본다.
1. 환급대상 수출의 의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수출자 등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이라 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환급대상 수출이라고 한다.
2. 환급대상 수출의 범위
(1) 관세법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①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출 :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 의해 대금의 전액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
②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화물환어음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수출
③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 수출대금 전액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것
④ 위탁판매 수출 : 외국인에게 판매을 위탁해 일정한 기간 내에 판매된 물품에 대해는 대금을 회수하고, 판매되니 아니한 물품은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수입하도록 하는 조건
⑤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해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
⑥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 가득액을 획득하기 위해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해 수입해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
⑦ 임대수출 : 임대계약에 의해 물품을 수출해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⑧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 :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출
※유의 : 비환급대상 수출
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해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경우로, 반입한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반입한 상태 그대로 반송하는 형태
② 현지인도방식의 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외국에 있는 물품을 제3국으로 인도하는 수출로 원재료의 국내수입통관 및 제품의 수출통관이 없는 거래
③ 중고품 수출 :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할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조세로써, 중고수출물품은 일단 국내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됨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무상수출
①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물품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② 해외공사용 자재 및 장비 :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③ 대체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과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④ 무상송부하는 견품용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⑤ 국내 수탁가공 및 위탁가공 물품의 수출 :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과 해외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⑥ 위탁판매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⑦ 가공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⑧ 위탁가공물품의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국내 외화판매 및 공사
① 주한미군 외화판매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에 대한 물품의 판매 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② 외화공사 :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에 정한 소정의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공사
③ 외화판매 국산승용차 : 외교관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협정상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해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차 판매 중 대가를 외화로 받은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④ 외화판매 국산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해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의 판매 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⑤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의 외화판매 :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포함)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된 것에 한함)의 판매 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때에 한함)
⑥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외화면세 판매물품 :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외화 면세판매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한 판매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보세구역 등에 대한 물품공급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도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하고 있음
① 보세창고에의 수출용원재료 공급(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해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② 보세공장에의 수출용원재료 공급(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함)
③ 보세판매장에의 판매물품 공급
④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공급(다만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해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의 물품공급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기타의 수출
① 외국무역선(기)용 선(기)용품 :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② 원양어선용 선수품 : 수산업법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 등의 사실 확인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출신고·외화판매·외화공사 또는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관세법 규정에 의한 일반 유상수출
; 수출신고필증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무상수출
①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물품 : 수출신고필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의 장이 확인한 출품확인서, 외화입금 증명서
② 해외공사용 자재 및 장비 : 수출신고필증,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소정의 확인서
③ 대체물품의 수출 : 수출신고필증, 대체품 수출 관련 당초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④ 무상송부 견품용의 수출 : 수출신고필증
⑤ 국내 수탁가공 및 해외 위탁가공 물품의 수출 : 수출신고필증,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품품을 위한 수출 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무역 수출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⑥ 위탁판매 물품의 수출 :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국내 외화판매.공사
① 주한미군 외화판매 :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외화공사 :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외화판매 국산승용차 :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한 미군사령부 통관장교가 확인한 면세추천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자동차 검사증 또는 등록사실 증명서류
④ 외화판매 국산자본재 : 납품(공사)완료증명서(주무부장관 또는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소정의 서류
⑤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의 외화판매 :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물품인도증명서, 관세감면 요건서류 등 입증서류
⑥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외화면세 판매물품 :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물품인도증명서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보세구역 등에 대한 물품공급
; 세관장이 확인한 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기타의 수출
; 선(기)용품 선(기)적허가서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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