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판수 대표 관세사 |
●●●수입통관 실무에서 관세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가산금과 보세구역 체화 방지 및 불성실신고 방지를 위한 가산세 제도를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알아 본다.
[관세채권채무의 확정 방법]
▲신고납부방식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한 세액에 잘못이 있을 때 한해 세관장의 행정처분에 의해 확정되는 방법.
▲부과고지방식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할 관세액을 조사.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후 세관장의 행정처분(납세고지)에 의해 확정되는 방법.
1. 가산금
(1) 의 의
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상의 부담을 주는 연체세의 성격을 띠며 납세신고, 부과고지에 의해 발생한 납세의무를 지정 기간내에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 1차 가산금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해 3/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중가산금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100(1.2%)에 상당하는 금액을 1차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하며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중가산금의 부적용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는 경우 그 금액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의 적용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수입신고하는 것은 제외)
3)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
2. 가산세
(1) 의 의
가산세는 불성실신고방지, 보세구역 체화방지 등의 목적을 갖는 과태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관세의 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가산세에도 가산금이 부과된다.
(2)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 의 의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이를 경정한 경우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에 추가해 징수하는데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적인 성격을 갖는다.
2) 가산세율
가. 수정신고에 의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부족세액의 10%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통지 후 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 후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납부일로부터 6월 이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부족세액의 20%
나. 경정에 의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부족세액의 20%
3) 가산세 부적용 대상
가. 가산금 면제대상 중 다음의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우편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
나.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 신고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품목 중 감면대상 감면률을 잘못 적용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라.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한 경우
(3) 관세법상 기타 가산세
1) 재수출불이행 가산세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을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에 부과된 제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단,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수입(반송)신고지연 가산세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동 기간을 경과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2/100의 범위내에서 부과, 징수한다.
3) 수입신고전 반출물품 수입신고 불이행 가산세
수입신고전 반출물품은 그 반출신고일부터 10일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액의 20/10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과세대상 여행자휴대품 등 미신고 가산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는 30/100)
- 여행자휴대품 중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의 : 051-466-2208 / 010-5497-0504, ymct@ymct.co.kr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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