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사건 개요 ]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2003년 10월10일 선고, 2002나41321 판결에 설시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선박회사인 원고는 벨리즈(BELIZE) 국적의 이 사건 선박 골○○○○○○호(총 톤수 1253t, 화물적재중량 1,601.00t, 선종 일반화물선, 건조일 1974년 1월, 건조자재 강철, 1995년 11월2일 그 명칭이 골○○○○○호에서 골○○○○○○호로 변경됐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선박관리자 소외 ○○해운 주식회사는 1995년 10월 23일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해,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5년 10월23일 12:00부터 1996년 10월23일 12:00까지, 보험목적 선체 및 기타 기물,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각 미화 500,000달러, 보험료 미화 28,944.50달러로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증권번호 : 5102×××) 그 보험료를 납부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 중의 사고,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 등으로 인해 선박이 전손된 경우(TOTAL LOSS ONLY, 현실 전손과 추정전손을 포함한다)만 담보하며(제6조) 추정전손과 관련해 보험금액을 수리 완료 후의 선박가액으로 간주하고 1회의 사고 또는 동일 사고로 인한 연속된 손상에 관련된 비용만을 고려한다고 규정돼 있고(제12조)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선박은 부산항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조건인 현상조사 및 수리를 받은 후 화물운송을 위해 1996년 1월28일 13:00 경 중국 뉴잉코우항에 입항해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달 30일 10:30 경 정박소(BERTH No. 5)에 접안해 마그네사이트 화물 1,348.570t을 적재하고 같은 달 31일 12:30경 위 항구를 출항해 목적지인 일본의 쿠타감항을 향해 항해를 하던 도중 다음날 21:30 경 북위 40도 09분 34초, 동경 121도 48분 4초 해상에서 유빙과 조류에 밀려 좌초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마. 사고 후 중국의 항만당국에 비상구조요청을 했는데 이 사건 선박은 유빙과 조류에 충돌하며 표류하던 중 같은 달 3일 18:30 경 출동한 예인선 2대에 의해 뉴잉코우항에 예인됐으나 침수량이 많은 관계로 항만당국에 긴급 양하요청을 했고 같은 달 6일 02:30 경 양하를 마친 다음 다시 예인선에 의해 같은 달 19일경 중국 다롄항에 입항해 대기하다가 같은 달 27일 다롄에 있는 어선조선소로 옮겨져 손상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바.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은 크고 작은 유빙에 갇혀 계속 충돌됨으로 인해 항해를 계속하지 못하고 모래톱에 좌초됐으며 좌초돼 좌현으로 경사돼 있는 상태에서도 예인되기까지 40시간 이상을 파도와 유빙에 계속 부딪히면서 좌우로 진동을 했다. 이로 인해 선체의 외판, 기관실 내부의 기계, 프로펠러와 측계, 방향타와 조타기어 등이 손상을 입었다.
사. 이러한 손상에 대해 선적국인 벨리즈의 항만검사원이 검사를 했고 그 권고에 따라 원고는 1996년 3월4일 경 다롄 ○○조선소로부터 직접수리비로 미화 631,710달러의 견적서, 다롄 ○○ ○○조선소로부터 직접수리비로 미화 569,667달러의 견적서를 각 제출받아 같은 달 21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추정전손에 해당하므로 위부(委付)와 동시에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통지를 했다.
2. 사건 관련 영국 해상보험법 규정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영국 해상보험법 규정 및 관련 보험약관 규정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에는,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 또는 보험목적이 손상돼 더 이상 부보된 종류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 전손이 되고(제57조 제1항) 보험목적이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이 손상돼 그 손상을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리됐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되며(제60조 제2항) 추정전손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또는 보험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 전손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제61조).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위부하기로 선택했으면 위부의 통지를 해야 하되(제62조 제1항) 위부의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일부는 서면으로 일부는 구두로 할 수 있고 보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부보 이익을 보험자에게 무조건 위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면 어떠한 용어로 해도 무방하고(제2항) 유효한 위부가 있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를 승계한다고(제6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영국 해상보험법 제39조 제4항은 ‘어느 선박이 부보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할 때에는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5항은 ‘기간보험(Time Policy)에서는 해상사업의 어떤 단계에서이든 선박이 감항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가 없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했다면 보험자는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추정전손에 관해 영국 해상보험법 제56조는 제1항에서 ‘손해는 전부이거나 일부일 수 있다. 이하에서 정의하는 전손 이외는 분손이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전손은 현실 전손일 수도 있고 추정전손 일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제60조 제1항에서는 ‘보험증권상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보험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는 비용이 지출되고 난 이후 보험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목적을 위부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있다’고 규정하며 제60조 제2항 제2호는 ‘특히 다음의 경우는 추정전손이 있다.
선박이 훼손된 경우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돼 그 훼손을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리됐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이 수리비의 산정에는 수리에 관해 다른 이해관계인이 지급해야 할 공동해손분담액을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반면, 장래의 구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박이 수리될 경우에 선박이 부담하게 될 장래의 공동해손분담액은 수리비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12조 제1항은 ‘추정전손인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보험금액을 수리 완료 후의 선박가액으로 간주하고 선박 또는 난파선의 훼손된 가액 또는 해체된 가액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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