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최근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발행자가 아닌 실제 운송인이나 해상운송에 관계한 다른 회사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대법원 2010년 7월15일 선고 2009다66723 판결 소개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제철업 등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 윤스마린 주식회사(이하 ‘피고 윤스마린’이라 한다)는 해상운송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며 피고 나카하라쉬핑 파나마 에스에이(이하 ‘피고 나카하라 쉬핑’이라 한다)는 파나마공화국 선적의 <디케이> 제1호(DK. NO.1,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한 파나마 공화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일본국 법인인 동국 코퍼레이션(이하 ‘소외 동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철제 화물 348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입하면서 그 운송을 위해 2007년 5월3일 경 디케이에스앤드 주식회사(이하 ‘디케이에스앤드’라 한다)와 사이에 디케이에스앤드가 선박을 투입해 2007년 5월3일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수입의 철제 화물을 운송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디케이에스앤드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의 운송계약 이행을 위해 피고 윤스마린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해 그 화물을 운송해 줄 것을 위탁했다.
다. 그 후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자 피고 윤스마린의 일본 대리점인 선 오션 코포레이션은 2007년 9월22일 운송인인 피고 윤스마린을 대리해 피고 윤스마린 명의로 송하인 소외 동국, 수하인 한국산업은행의 지시인, 통지처 원고로 각 기재된 선하증권 3매(증권번호 MIP0150-01, MIP0150-02, MIP0150-03, 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를 소외 동국에게 발행·교부했다.
라. 이 사건 선박은 2007년 9월22일 07:30 경 일본의 미주시마항을 출항해 대한민국의 포항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3일 08:00 경부터 같은 달 24일 04:00 경 사이에 악천후를 만났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이 심하게 흔들리게 됨에 따라 같은 달 23일 11:15 경 북위 34-42.63도, 동경 130-10.76도 해상에서 우현 선미 갑판 위에 십자 형태로 적재돼 있던 이 사건 화물 중 99개가 갑판 위에서 떨어져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은 관련 선적서류와 함께 일본은행에 매입된 후 신용장개설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매도됐으며 원고는 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선하증권을 매수해 현재 이를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은 이면약관 제3조 제1항에 “이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되거나 이 선하증권에 포함돼 있는 계약은 일본법에 의해 규율된다”라고 기재돼 있었고, 제3조 제2항에 “본 선하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일본해운거래소 도쿄해상중재원에 회부돼 그 규정에 따라 심리돼야 하며 중재인들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이면약관 제1조에는 “보조계약자에는 선박의 선주 및 운영자, 선복 공급자, 하역업자, 터미널 운영자, 그리고 그들의 각 대리인과 고용인 및 항해를 지원하는 자 일체를 포함한다”라고, 위 이면약관 제5조 제2항에서는, “만일, 운송인의 고용인, 대리인, 보조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위 자들은 본 선하증권상에서 운송인이 누릴 수 있는 방어방법과 책임제한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2. 사건진행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해 위 화물을 운송한 당사자이자 위 각 선하증권을 발행한 주체인 피고 윤스마린과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나카하라 쉬핑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유실된 철제 슬램 99개의 시가 상당의 손해에 대해 계약상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윤스마린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법률관계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내용에 따라 규율돼야 할 것이고 위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중재합의조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윤스마린에 대한 소는 위 중재합의에 위반돼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했고,
피고 나카하라 쉬핑도 피고 윤스마린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이면에, 운송관련자들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기재돼 있고 운송인인 피고 윤스마린은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중재합의조항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중재합의에 위반돼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 나카하라 쉬핑도 피고 윤스마린의 위와 같은 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했다.
다. 이 사건 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2008년 10월8일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과 2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 2009년 7월8일 선고 2008나17090 판결)은 이러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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