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제주, 홍도 등 20개 항로를 취항하는 20개 선사 47척의 연안여객선 운임인상 신고에 대하여 평균 10% 선에서 수리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유가폭등으로 10% 내외로 운임이 오른 지 약 3년 4개월만이며, 그 간 정부물가안정책에 따라 운임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금번 선사에서는 지속적인 국제유가 인상과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악화된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평균 30% 내외의 운임인상 신고서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한 바 있다.
주요 관광항로인 목포-제주항로가 2만5500원(카페리 3등객실 기준)에서 2만8500원으로, 목포-홍도간 초쾌속선 운임은 3만6800원에서 4만500원으로, 완도-청산간 차도선은 6500원에서 7천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9.7% 인상됐으며, 전체적으로는 여객운임이 10%, 차량운임은 7.5% 평균 인상된다.
하지만 도서에 생활터전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운임 부담액은 정부의 운임지원정책에 따라 최고 5천원까지만 부담하면 돼 이용객이 많은 항로인 비금 도초 홍도 흑산 하의 장산 등에 거주하는 도서민의 경우 이번 운임인상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현재 운임이 5천원 이하인 외달도 병풍도 임자도 등 단거리 항로의 경우에는 항로별로 인상된 폭 만큼의 부담액이 다소 늘어난다.
목포청 박성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사에서는 금번 운임인상율을 너무 낮게 조정한다는 불만이 많았으나, 최근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사와 지속적인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평균 10% 수준에서 운임인상 신고를 수리했다”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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