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외항선원과 해외건설근로자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초 공포, 시행된다.
이밖에 관세감면을 받으려는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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