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올 연말까지 성실·중소제조업체에 한해 통관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을 3개월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세관의 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4차에 걸쳐 연장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258개 업체에 909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해 약 15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요건을 갖춘 성실·중소제조업체는 전년도 납세액의 30% 한도 내에서 시행기간 중 최장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관세조사 등에 의한 고액세금 추징으로 자금경색의 요인이 돼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세관은 이밖에 과다 납부한 세금 찾아주기(세관장 직권 환급),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운용,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획득 컨설팅비용 지원,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방안 무료컨설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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