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6 07:09

세무상식/ 임원퇴직금에 대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비교 설명

이영원 세무사

이영원 세무사
이영원 세무사

1.법인세법

① 임원퇴직금 손금 용인 한도액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계산한 퇴직금을 최저한으로, 그 이상 지급해도 제한 없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데 반해,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등에 규정이 없다면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까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고 있다.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1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②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의 퇴직금계산을 정관에 규정하기 보다는 대부분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는데 이 경우 당해 규정에는 퇴직급여를 계산할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기재돼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다.

- 제5조 [퇴직금의 산정]

㉮ 임원의 퇴직금산정은 [연봉(기본급+상여금) × 1/10 × 재임기간 × 지급배수 × 가산율]로 한다. 이때의 연봉은 퇴직전 소급해 1년간의 총급여를 말한다.

㉯ 지급배수와 가산율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재임기간의 계산]

㉮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전액 손금산입하되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한다.

이때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했다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중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즉,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손비로 인정하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손금한도액과 비교해 초과액이 있다면 손금불산입한다.

④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소급적용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해 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초과해 지출하는 부담금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한다면 실제 퇴직시 종전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통해 중간정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⑤ 기타 고려할 사항

임원퇴직금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회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이 법인의 재정형편등에 따라 수시로 감액하는 등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면 정상적이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수 없다.

또한 퇴직금 지급규정중 지급배율이나 가산율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직급별로 규정하지 않고 임원 개인별로 차별을 둔다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받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소득세법
퇴직소득의 경우 일률적인 퇴직소득공제와 함께 근속연수별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계산된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세금을 적게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소득세는 모든 퇴직소득에 적용되므로 기업들이 임원에 대해 거액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낮은 퇴직소득세율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법이 개정되었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해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

2012년부터 지급받는 임원 퇴직금(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퇴직금을 차감한후의 퇴직금)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때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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