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설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생필품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한다.
11일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설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9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수입, 화물관리 등 업무분야별로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했다. 설명절 전·후기간(1.9~1.26)에 약 1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전수입신고·임시개청 등에 의한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긴급한 수출입화물이 적기에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 물가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게 수입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중 세액심사에 지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심사생략을 확대하고, 살아 있는 수산물·수분 함량이 많은 농산물, 세액심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등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보세운송 등의 先조치를 한 후 미비점을 사후에 심사 보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해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이 완화되도록 관내 1천개업체를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당일에 환급여부를 결정해 즉시 지급한다. 환급업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운영한다.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건의 대부분(89%이상)을 P/L(서류제출생략)로 즉시 처리해 설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절 동안 24시간 통관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해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관세사 ․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구축해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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