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전 2주간(1월 9일부터 20일까지)을 ‘관세환급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일과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또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제조자 다수건, 최초환급신청품목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 대상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수출업체가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