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1-04 17:52
해운항만청은 유엔환경위원회에서 선언된 지구헌장의 시행과 해양환경보전
을 위해 73/78년 해양오염방지협액부속서 I(기름오염방지)의 그간 개정사항
을 국내에 수용하고 기타 현행유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엄방지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유조선의 충돌 및 ㅜ조초사고시의 기름오염 피
해를 조소화하기 위해 지닌해 7월6일이후에 건조되는 재화중량톤수 6백톤
이상 신조유조선은이중선체로 건조토록 하고 93년 7월6일이전에 건조된 현
존 유조선중 재화중량톤수 2만톤이상 원유운반선 및 3만톤이상 석유제품운
반선은 당해 선박의 건조시기에 따라 25년 또는 30년이 될때 까지 이중선체
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으로부처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항행중 유수분리장치를
통한 처리수의 해양배출기즌(유분농도)을 종전에 1백PPM 미만으로 하던 것
을 15PPM이하로 강화하고 기존 1백PPM 유수분리장치는 오는 97년 7월6일부
터는 15PPM 유수분리장치로 교체토록 하는 등 국제적인 해양환경보호 추세
에 발맞추어 국내해양오염관리가 크게 강하된다.
또 선박의 기름유출사고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총톤수 1
백톤이상 유조선과 총톤수 1만톤이상 비유조선에만 오염방제자재를 비치토
록 되어 있는 것을 총톤수 1백톤이상 유조부선에도 오염방제자재를 비치토
록 하여 현장에서의 초기방제조치를 강화하였고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정신청
서의 민원사무처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토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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