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학간 갈등으로 비화됐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로 다시금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한국해양대 총장이 15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초대 이사장을 맡고, 당연직 이사 5명 가운데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원안과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한국해양대 교수와 해양과기원 연구원 간 허용됐던 겸직근무제가 부경대 부산대 등 해양 관련 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 교수까지 확대됐다.
이 법안은 2015년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 동삼동 해양혁신지구로 이전하는 한국해양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해양대 총장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총 5명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를 맡고 초대 이사장도 겸직한다는 내용은 '한국해양대에 대한 특혜'라는 부경대와 부산대의 반발을 샀다. 두 대학은 한국해양대 총장이 초대 이사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에 두 대학 교수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해양위 일부 의원들도 두 대학의 주장에 동조해 법안심사에서 내용 일부 수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국해양대는 법안이 변질, 왜곡될 경우 해양과기원 참여를 거부하고 동시에 해양과기원에 학교부지 6만6천㎡(2만평)를 제공키로 한 계획도 철회할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해양과기원 연구원 겸직을 부경대와 부산대까지 확대한다는 법안 내용 수정으로 대학간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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