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판수 대표 관세사 |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와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수출검사체계의 변경내용을 개편배경과 기본방향, 개편 주요내용으로 구분해 알아본다.
Ⅰ. 개편 배경
- 불법수출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하락(국내기업 수출경쟁력 약화)
- 수출통관제도의 지속 간소화로 최소한의 보완 장치 필요
Ⅱ. 기본방향
우리나라 무역이 1조달러 시대에 접어들며 무역 강국 위상에 걸맞게 기존의 신속한 수출통관 지원체계는 유지하면서 우범 수출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및 관리를 목표로 한다.
Ⅲ. 개편되는 수출검사체계
1. 원칙 - 적재지 검사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예외 - 신고지 검사
개정검사 필요성 등 세관장이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반송, 계약상이 수출, 재수출 및 원상태수출 등
3. 유형별 검사대상 통보시기
4. 적재지 검사 대상 확인
- 조회 주체 : 적하목록 제출자 (선사 또는 항공사)
- 조회 대상 : 적하목록상 모든 수출화물
5. 적재지 검사 검사요청 및 방법
(1) 요청주체 : 적하목록 제출자 (선사 또는 항공사)
(2) 검사장소 : 적재지 보세구역 지정검사장소
(3) 검사시기 : 신고 수리 후 선(기)적 전
(4) 검사방법
1) 신속한 검사 ; 차량형 이동 검색기(ZBV)를 활용해 물류흐름 지체 최소화 (1차 ZBV 검색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개장검사)
2) 신고인(화주)는 신청 또는 세관의 요청에 다라 검사입회 가능
3) 긴급화물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범칙우려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6. 신고지 검사 검사요청 및 방법
(1) 요청주체 : 수출신고인(관세사)
(2) 검사장소 : 물품소재지
(3) 검사시기 : 신고 수리 전
(4) 검사방법
1) 수출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 작업 전 개장검사가 원칙(현재와 동일)
2) 물품 바꿔치기의 우려 등 필요한 경우, 봉인조치 또는 보세운송
7. C/S 정보제공 신청
- 대상 : 선사, 항공사 및 포워더. 단, 포워더는 인천공항세관 내 창고를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AEO 인증 또는 물류당사자 법규수행능력평가 ‘A등급’ 을 충족해야 함
- 검사정보 누설 시 적하목록 수시제출 불가
8. 협조 요청사항
- 선사 및 항공사 : C/S 정보제공 요청서 및 보안서약서 제출
- 신고인 : 장치장 부호(신설예정), 적재예정보세구역 필수기재
- 보세구역 운영인 : 화물터미널 내 세관 지정 검사장소 확보
- 모든 이해관계자 : 검사대상화물의 무단 적재 발생 사전예방
9. 주요 질의사항(F&A)
(1)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의 시행시기에 맞춰 수출검사관련 전산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2) 적하목록 제출시점 검사통보를 신고인에게도 하는지?
선사 및 항공사의 검사요청에 따른 검사 실시 여부 통보 시 신고인에게도 통보를 할 예정이다.
(3) C/S 조회결과 검사대상인 경우 처리절차는?
선사 및 항공사는 적하목록상 검사대상화물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화물의 운송인 및 적재지 보세구역에 통보하고 검사준비를 해야 한다.
(4) 적재지 검사 건에 대한 서류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팩스 송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5) 검사대상여부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적하목록제출 시스템 상에 구현할 예정입니다.
(6) C/S 정보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포워더의 업무처리 절차는?
선사 또는 항공사에 적하목록 정보 전체를 제출하고 선사 또는 항공사가 검사 대상 여부를 조회해 통보하게 됩니다.
(7) 수출검사로 인해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우선 적재지 검사는 ZBV를 활용한 신속한 검사가 원칙이며 범칙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화물은 세관장이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8) 검사 대상 화물을 검사받지 않고 적재할 경우 처벌 내용은?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처벌(1천만원이하 벌금) 될 수 있으며 고의로 검사대상 여부 조회나 검사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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