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26 17:54

[ L/G양식 개선 선박대리점협회 조건부 합의로 일단락 ]

은행의 연대보증 조치 큰 수확… 수입화물유통 차질없어

선사의 강력한 기존 L/G양식 개선 의지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은행연합회
측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P&I클럽 표준
양식을 끝까지 고집했으나 한국선주협회와 하주협의회측이 은행연합회가 제안
한 개선에 동의한데다 국내 수입하주의 편의와 우리나라 무역의 원활한 유통
및 은행권의 입장 등을 충분히 고려, 은행연합회측이 제시한 개선안을 조건부
로 받아들였다.

프린시펄 입장표명 주목

선박대리점사들의 경우 프린시펄(외국선주)의 의견과 L/G에 의한 판결상 불이
익이 부여 등의 문제가 완전합의가 아닌 조건부 합의에 그치게 했다.
한편 한국선박대리점협회의 L/G 최종개선안에 대한 은행연합회의 의견이 지난
13일 접수됐다. 은행연합회측은 우선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양식개선과 관
련하여 은행권에선 선박대리점협회의 P&I 클럽 L/G 양식을 근간으로 은행측 의
견 수렴 및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연대보증 요청을 수용하는 등 합의안 도
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측은 선박대리점협회측의 최종개선안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쟁점사
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미결중인 사안은 선박대리점협회에서 ‘any’
및 ‘of whatsoever nature’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주장함에 따른 것으로 은
행 및 하주측에서는 본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며 현재 규정된 내용으로도 보증
책임을 충분히 부담한다고 평가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지적했다.
이같이 은행연합회측이 한국선박대리점협회측의 최종개선안을 수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혀오자 7월 15일 선박대리점협회측은 회신통보를 통해 우선 해당
문구의 ‘any’는 영문 일반계약서의 책임조항 및 보증서상 관례로
‘liability’, ‘loss’, ‘damage’등 앞에 접두어로 수식하는 단어이며 영
어의 어법상으로도 부정수량을 나타내는 관사적 형용사가 들어가야 정확한 영
어표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of whatsoeever nature’는 문구 및 단어 자체로만 해석해 포괄적일지
모르나 오히려 후속문구의 “... sustain by reason of delivering the carg
o”로 인해 앞의 ‘any’와 연결된 모든 책임, 손실 등은 화물인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성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영문의 보증서나 또는 계약서에 일
반 관례상 또는 영문의 어법상 해당문구는 상호간의 보호를 위해 삽입돼야 된
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L/G는 국제무역 영문서류 중에 포함되며 또한 발급된 L/G는 필요
에 따라 외국의 선적지 및 하주에게 그 사본이 자주 발송되고 있어 본 L/G양식
이 국제무역 해운상거래의 계약 및 보증관행의 기준에 최소한 격식 및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선박대리점협회의 제시문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었다.

선주협회 일찌기 동의

이같이 한국선박대리점협회측은 최종 개선안에 대해 은행연합회측이 다시한번
검토,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15일 은행연합회에서 L/G관련 최종회의에서
도 선박대리점협회와 은행연합회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자체가 결렬되
었다. 그러나 선주협회와 하주협의회가 은행연합회의 최종제시 L/G사용에 합
의,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가 최종개선안에
대한 시행을 거듭 주장하며 개별노선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다.
선주협회측과 선박대리점협회측의 L/G건에 대한 입장이 다소 차이를 보인 데는
업계의 내부사정이나 은행과의 관계등이 개입되었던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아무튼 이번에 선박대리점협회가 21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조건부 준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일단 은행에서 연대보증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자체
도 획기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해양수산부나 산업자원부의 견해 그리
고 하주측과의 관계에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선박대리점협회측의 ‘조건부 준용’은 대리점이 은행연합회측의 죄종
제시안(선주협회와의 합의안)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프린시펄(외국선주)측이
P&I클럽 L/G양식을 고집할 시 개별적인 행동을 묵인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향
후 새 양식의 L/G로 인한 송사에서 대리점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와 대리점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L/G양식 문안에 대해 재협의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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