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15 00:00
[ 국제통용 P&I클럽 권장 L/G 8월1일부 시행에 입장 불변 ]
선박대리점업계, 은행연합회측의 전향적인 답변 기다려
한국선박대리점협회 회원사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P&I클럽 L/G(수입화물선
취보증서) 최종문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동협회의 최종안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시돼 은행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
다리고 있는 선박대리접협회측은 최종(안)으 마지노선을 필히 관철한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해운업계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개선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안) 마지노선 관철될 듯
한국선박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법 제 129조 및 820조에 의하면
반드시 선하증권 원본(O B/L)을 회수하고 수입화물을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입화물 인도절차를 보면 수입화주각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원본을 선사/대리점에 제시하고 선사/대리점은 화물인도지
시서(D/O)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화주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입화물
인도시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화주가 L/G를 은행의 연대
보증으로 발급받아(원래는 선사의 L/F FORM을 사용해야 하나 화주의 편의상
은행의 L/G FORM을 사용하고 있음) 선사에게 제출하면 선사는 L/G를 믿고
수입화물을 인도해 주고 있다. 특히 근거리 항로(일본, 중국 등)에서 들어
오는 화물이나 유전스(Usance)거래의 경우 서류가 선박보다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하증권 대신 L/G로 화물을 인수·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L/G의 문제점을 보면 선사의 입장에선 선하증권 대신 L/G로서 수입화
물을 인도하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책임과 손실등에 대한 보증을 당연히 요
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L/G
는 선하증권을 ‘SURRENDER’하는 것만을 보증가하고 있을 뿐 책임과 손실
에 대한 보증문제, 보상할 손해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물선취보증
서로서의 역할이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선사자구책으로 현행 L/G를 거부
하고 국제표준 P&I클럽 L/G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행 L?G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보면 현재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보증서
는 선하증권을 ‘SURRENDER’하는 것만을 보증하고 있을 뿐 SURRENDER하지
못했을 경우에 선사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보상하겠다는 문구
가 없으므로 보증서의 내용으로서 불충분하며 보상할 손해의 범위가 명백하
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선하증권을 선사에게 SURRENDER할 당
사자가 특정돼 있어서 그외의 당사자가 SURRENDER할 경우에는 은행의 책임
이 계속 존속한다는 것인지 여부가 매우 모호하며 보증서중에는 유효기간까
지 기재하고 있는 것까지 있어서 보증서의 유효성과 본래의 기능에 심히 의
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충분하고 애매한 표현의 보증서를 받게되는 선사의 입장이 불안해
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행의 보
증서 내용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정돼야 하는 것은 선사와 은행 및
화주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선·하주 위한 성의있는 은행측 입장 기대
이에 비해 P&I클럽이 추천한 보증서의 내용은 본래의 보증서의 취지에 부합
하고 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분석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함께 L/GFORM은 원래 각선사가 준비된 FORM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외
국에도 국제관례로 각선사의 FORM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은
행이 하주의 편의를 위해서 은행자체 FORM을 준비하고 이를 사용해 왔으나
그 L/G의 내용이 국제 STANARD로 봐서 L/G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선사가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현행 L/G개선을 위한 추진경과를 보면 지난 98년 4월 17일 한국선박
대리점협회는 제 2차 정기선분과위원회시 선사의 안전을 위해 P&I CLUB STA
NDARD L/G를 권장키로 했다. 같은해 4월 24일 제 2차 이사회시 P&I CLUB ST
ANDARD L/G권장이 의결됐다. 98년 12월 16일 제 4차 이사회에서 P&I CLUB L
/G채택이 의결되었으며 금년 2월 24일에는 부산운영위원회에서 P&I CLUB L/
G채택이 재의결됐다.
지난 3월 9일에는 5월1일부터 P&I클럽 L/G를 사용키로 선주협회와 합의하여
양협회 공동명의로 발의했다.
4월 27일에는 은행연합회를 방문하여 국제표준 L/G양식사용 협조를 요청했
으나 방문결과 은행연합회의 반응은 국제 표준 L?G양식 사용 곤란의사를 표
명했고 5월1일부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사측은 지난 5월 1일 국제 표준 L/G를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대해 한국하주협의회측은 5월 6일 국제표준 L/G시행보류를 요청해와 5월 8
일 하주협의회에 국제표준 L/G채택 당위성 재통보 및 협조를 변호사의견서
를 첨부하여 요청했다.
이같이 전국은행연합회, 하주협의회, 그리고 선사들간의 견해차가 평행선을
긋자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중재에 나서 일단 합의점을 끌어냈다. 선
사측은 기존 L/G수입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은행측과 선사
측은 금년 6월말까지 양측이 합의하는 L/G양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재했다
. 합의안 마련을 위해 선사측은 P&I L/G양식을 은행측은 현행 L/G양식을 고
집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5월 13일 선박대리점협회와 선주협회는 전회원사에 합의문을 발송하
고 6월말까지 시행 보류를 안내했다.
한편 L/G개선을 위해 은행연합회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26일 L/G
개선안 2개안을 은행연합회측에 발송했다. 그 제1안은 P&I표준문안 중 CIF
200%책임제한내용(6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2안은 기존 L/G내용에 은행이 연
대보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6월 9일 은행연합회에서 관련단체간 1차회의가 있었는데, 은행측에서
제시한 내용은 선사가 기 제안한 2건의 문안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2개(
안)의 한글문안을 새로이 제시한다는 것이었다.
선사요구 조건 미충족 및 국제어인 영어 미사용으로 결렬됐다.
6월 15일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P&I표준문안 중 선박의 압류관련 조항(2항)
및 CIF의 200% 책임제한 조항(6항)을 삭제한 5개항을 새로이 제시했다. 이
어 6월 16일 은행연합회에서 관련단체간 2차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내용
은 은행이 당초 주장한 한글문안을 철회하고 선박대리점협회가 제한한 P&I
CLUB 권장 L/G 문안을 일부 조정해 영문안을 토대로 자구 수정을 요청했다.
6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영문으로 조정한 L/G개선안이 접수됐는데, 이 내
용을 보면 1항내용중 은행면책사항 추가 명시 및 선사에 대한 보상한도 일
부제한이 요청됐고 또 소송시 관련비용의 선불조항의 삭제가 요청됐다. 아
울러 책임종료시점을 선하증권원본 제출시점으로 수정을 요청했으며(delive
r→surrender) 재판관할권, 관할법을 한국(법)으로 수정해 줄 것도 요청했
다.
대리점, 생존권차원서 문제다뤄
선하증권 소지자의 클레임, 소송제기시 보증인에게 즉시 연락조항을 추가해
줄것도 함께 요청했었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이같이 쌍반간의 최대공약수를 얻으려 노력을 했으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측은 최종안을 마련 은행연합회측에
제시하고 이 최종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회원사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8월부터 최종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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