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12 00:00

[ 외항업계, 속초/포시에트 선사선정문제 건의 ]

사업자선정시 기득권 배제… 균등기회 부여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속초/포시에트간 카페리항로 개설에 따른 우리측 사업
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 항로 참여를 희
망하는 선사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부여와 함께 합리적인 심사를 거쳐 사업
주체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지난 4월에 개최
된 한/러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속초~포시에트(훈춘)간 카훼리항로 개설은
한·중·러시아간 교역증진과 해운교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성사돼야 하
며 이 사업은 오는 21세기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이 항로의 경우 한/중항로인 동시에 한/러항로로서 기존의
한/중항로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며 더 나아가 북한과도 연관지어지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측의 사업자 선정문
제는 특정업체에 대한 기득권이나 종전의 한/중항로의 사업자 선정기준 등
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틀안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주협회는 또 동항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 선정문제는 이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적절한 사업주체 선
정을 위해선 관련업계 및 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후 동항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부여
와 함께 합리적인 실사를 거쳐 사업주체를 선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선협은 현재 특정업체에서 지난 90년대 초 한국과 중국간에 합의된
속초/훈춘간 항로를 동항로와 동일한 항로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항로를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같은 주장
이 이번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동협회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선협은 지난 93년 4월 속초/훈춘간 항로 운항선사로 선정된 바 있는 9개
선사 컨소시엄에서 동북훼리를 제외한 8개사가 동항로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이 항로의 컨소시엄은 붕괴되었으며 이 항로에 대한 사업자 선정도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항로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이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와관련 사업주체의 자금력과 대외공신력 차원에서 컨소시엄이
그 당시 참여선사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었고 현재 유일하게 동북훼리만 남
은 컨소시엄을 속초/훈춘간 항로 사업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당시의 사업자
선정기준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하고 이 항로 사업자 선정을 전
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합작선사에 의한 항로개설은 참여업체의 재무적 안정성 및 국제
적 신뢰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더구나 오랜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급변한 국내외 제반상황을 감안할 때 지난 93년 당시의 선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이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속초/포시에트 항로 참여선사 선정은 새
로운 기준에 의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선사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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