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5-02 11:50
정부는 기존 창고시설에 정보화 표준화 설비를 구축하거나 새로 창고를 지
을 때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좋은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창고시설이 규모가 작고 기능이 단순해 물동량 증가 물
류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이같은 창고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 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창고시설을 대형화 집단화 대형화하기 위해 유통단지 개발시 창고
시설 수요를 파악해 우선 배체토록하고 기존 노후창고 정비 때 유통단지내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5월부터 창고증권 교부 보험가입의무 사
업개선명령제 등을 폐지하면서 행정규제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창고업 활성화 대책을 위해 기업활동규제에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과 화물유통촉진법 등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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