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0 12:31
상하이 푸둥신구, 해운업에 세제혜택 듬뿍
최고 지방세 3년간 면제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는 상하이를 국제해운센터로 건설하기 위해 전폭적인 세제인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푸둥신구는 등록자본이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선사나 물류회사 등 중점 해운서비스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하며, 동시에 최고 등록자본의 20%를 일회성 보조금으로 제공한다. 임원 개인소득세는 최고 40%를 전액 지원하며, 중간층 관리자와 선장 등 전문 기술자는 최고 20%의 개인소득세를 지원한다.
금융리스회사, 해운보험기구, 해운정보컨설팅기구, 해운중개기구, 해운법률서비스기구, 해사훈련기구 등 고급 해운서비스기업은 지방세를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받고 동시에 최고 등록자본금의 20%를 일회성 보조금으로 제공받는다. 영업수익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인 고성장 해운기업의 경우 지방세를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며, 국내외 유명 해운기구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밖에 푸둥신구는 앞으로 5~10년간 해외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국제규칙과 관리에 능통하며, 핵심기술을 숙지하고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00명의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들에겐 50만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5년 내에 무료 아파트를 제공하며, 별도로 50만위안의 정착 보조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3년간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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