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1 10:00

세무상식 / 세무조사 (하)

이영원 세무사
이영원 세무사

1.최근 세무조사 통계

2008년 국세청이 발표한 법인세 조사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조사실시는 신고후 2년 정도 경과한 후 실시하므로 조사비율이 신고대상연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위 법인을 좀더 세분하여 기업규모별, 매출액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법인세조사외에도 소득세조사, 부가가치세조사, 주식변동조사, 상속증여세조사, 탈세제보조사등이 있는데 탈세제보조사의 경우 2008년도에 3190여개의 법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2781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약 4천9백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2. 분야별로 주요 세무조사 적출사례

① 사실과 다른 원시장부 또는 증빙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추징된 경우가 있다.

세무조사 시 실제 장부와는 별도의 일명 B장부를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또는 전산으로 영업실적을 관리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로 등으로 수수한 매출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 세무조사 후 제세금을 추징당했다.

② 외부과세 증거자료 포착에 의한 추징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돼 추징되거나 구체적 증빙을 갖춘 외부의 진정서 및 투서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제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있다.

③ 국세청의 세원분석자료에 의해 과세자료가 노출된 경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지출자 또는 세무신고 내용이 국세청 전산분석결과 자료상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후 제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있다.
3. 법인세분야의 구체적 조사 적출사례

대표적 법인세 세무조사 시 적출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 지급이자 손비처리
② 접대비 변칙처리(여비교통비, 판관비, 지급수수료, 견본비, 실내 장식비 등으로 처리)
③ 가공인건비계상
④ 자산처리대상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⑤ 기말재고액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
⑥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⑦ 리베이트지급액의 변칙처리
⑧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오류
⑨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변칙처리
⑩ 대손금의 부당처리(대손충당금과 부당상계하거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손처리)
⑪ 증빙불비 손비처리
⑫ 정규증빙 수취대상을 소액으로 분산해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⑬ 정규직 직원을 일용노무자로 처리
⑭ 요건미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⑮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변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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