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10:42

기고/ FTA 원산지 결정기준 실무

서판수 대표 관세사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 관세사

●●●2011년 7월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를 비롯해 기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유형과 실무에 적용되는 일반적/보충적 기준에 관해 알아본다.

1.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형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결정기준이라 함은 특정물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통상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구분하는데 당해 물품이 어느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는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한다. 실질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고 이외에 누적기준,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불인정공정기준 등 다양한 기준과 역외가공 등 원산지인증에 대한 특례규정도 두고 있다.

2. 일반적인 기준

(1) 완전생산기준

1) 완전생산기준은 어느 한 국가에서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농수산물, 광업제품 등 1차 산품이 주로 해당한다.

2) 순수 역내산만 인정하느냐 역내산 간주물품까지 인정하느냐는 차이가 있고, 공해상에서 자국선박이 획득한 수산물의 원산지 인정시 자국선박의 요건에 차이가 있다.

3) 사례 : 미국산 소를 수입해 한국에서 송아지를 출산한 경우 수입 전 송아지 수태와 관계없이 출생지를 기준으로 한국산(완전생산물품) 인정

(2) 실질변형기준 -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한 종류로써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세번변경기준

어떤 상품 생산에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더라도 상품 생산의 결과 비원산지재료와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동 상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비원산지재료와 같은 세번의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상품의 생산공정상의 특성 또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요구되는 세번변경 단위가 협정별 품목별로 지정된다. 통상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6단위 변경기준을 채택하게 되고 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4단위 또는 2단위로 정해 세번변경 요건을 쉽게 충족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산지결정이 용이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HS를 기반으로 해 예측가능성이 높아 가장 널리 채용된다.

(3)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은 각 품목별로 주요한 생산공정을 지정하고 그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가공공정기준은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제단·봉제공정’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석유 또는 화학제품 생산 시 특정공정이 수행되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가공공정기준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3. 보충적 기준

(1)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당해 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금액 또는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미미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2) 중간재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계산 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해 생산자가 직접 자가생산한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정된 중간재가 역내산으로 판정되면 중간재 가격 전체를 원산지재료의 가치로 계상하는 기준

(3) 누적기준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며 공정누적은 어떤 물품이 둘 이상의 다른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

(4)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및 소매용 포장용품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가 당해 물품과 함께 수입돼 동시 판매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기준

(5) 대체가능물품

대체가능물품은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해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상품 및 재료를 말하며 원산지결정은 생산자가 지정하는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중 하나를 택하며 동일 회계연도 중에는 하나의 방법만 적용해야 하는 기준

(6) 간접재료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 과정에서 사용은 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연료, 에너지, 주형, 윤활제 등이 해당하는 기준

(7) 세트물품

품목분류 일반통칙 제3호에 규정된 세트물품은 구성 물품이 모두 원산지 물품인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EFTA)하는 기준

(8) 직접운송 원칙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이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국내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직접운송), 제3국에서 세관의 감독 하에 재포장 등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비당사국 경유요건)는 예외로 하고 있는 기준.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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