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4 09:39

세무상식/ 문화접대비에 대한 특례

이영원 세무사

●●●내국인이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문화접대비’로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문화접대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각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ㅅ’ 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ㄷ.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ㅁ.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ㅂ. 관광진흥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한편 문화접대비 한도에 대한 특례(접대비 한도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를 적용받기 위해서 ‘문화접대비’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해야하는 금액의 수준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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