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5 14:56
해운조합, 우리현실 맞는 선박안전점검 기준 마련
한국해운조합은 유류오염손해보장공제 가입선박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의
식 제고를 위해 99년 1월부터 선박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해운조합측은
유류오염손해보장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선박)약 90척)에 대한 선박안전점
검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 사업자의 운항스케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하는 일자에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계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점검 수수료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무료로 실시
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측은 국제 P&I클럽의 일원인 런던 P&I클럽의 검
사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선박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
전점검업무 처리지침을 전 지부에 배부했다. 이에 따라 선사에선 그동안 해
외 P&I클럽에 가입할 경우 의무적인 안전검사로 인해 척당 150만원이상의
점검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나 해운조합 유류오염손해보장공제에 가입
한 경우에는 검사 수수료 부담을 완전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합원은
연간 약 1억원이상의 자금부담이 경감된다. 또 선박안전검사로 인해 운항일
정에 지장을 초래했던 검사의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조합원 사업운
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가입선박에 대한 사고예방 및 공
제사업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등을 통해 가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
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안유조선 사고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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