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7 15:07

도쿄항/피해항간 입항료 9월말까지 반년 전액 면제

도쿄도 항만국은 지난 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항만과 도쿄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도쿄항의 입항료· 계류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면제기간은 4월1일부터 9월말까지 반년간이다.
구호물자 등 반출입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대상 항만은 센다이 시오가마, 하치노헤, 미야코를 비롯한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기 등 각 현에 소재하는 모두 44개항이며, 도쿄항 시설 사용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면제한다.
도쿄도 항만국에 의하면 대상 44개항 간을 오가는 선박은 2009년도 실적으로 입출항 약 800척이다.
일본내 주요항에서 피해지와 연결하는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은 이미 나고야항이 입항료, 계류시설 사용료, 지정된 화물처리지· 하치장의 사용료에 대해 전액 면제를 결정하고 있다.
* 출처 : 4월5일자 일본 해사신문<코리아쉬핑가제트><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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