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7 19:03

“협회 활성화 위해 등록갱신제 도입 긴요”

제41차 국제해운대리점협회 정총 개최

“해운대리점 업계 참 춥습니다. 정부도 안 도와주고 우리끼리 살아나가야 합니다.”

17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정기총회에서 박태원 회장(연합해운)은 국제해운대리점업계가 직면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박 회장은 “지난 한해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세계적인 불황은 우리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으며, 개선의 여지는 보였지만 우리 업계가 체감하는 것은 어려움 뿐이었다”며 “정부에 해운대리점업게의 활성화방안을 건의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갱신제도 도입은 회원사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잘 도와주리라 믿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해 10월15일 국토해양부에 등록업체 사업실적 파악 등 업계 사후 관리 및 협회 활성화를 위해 등록갱신제도 도입을 요구했었다.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년 단위로 등록갱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같은 날 회의에서 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추진에 대해선 “해운대리점업은 선주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을 지 의문이며,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인증심사과정에서 제3자 인증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협회 참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밖에 지난해 해상운항경비를 선장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을 이뤄낸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09년 하반기 일부 해운대리점체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선장에게 관련 경비를 직접 지급했다가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있은 후 협회는 검찰과 관세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부당성을 건의해 지난해 8월20일자로 법 개정을 성사시켰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업계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선사 계약내용 확인서 제출, 장기체화화물 공매 절차 개선 건의, EDI(전자문서) 방식 업무 추진, 회원사간 수수료 덤핑방지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업무보고에 앞서 고문인 범주해운 이상복 사장과 범주해운 김정수 부장에게 협회 업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삼선글로벌 쉬핑랜드 명성선박 장수해운 등 협회비 미납 회원사 10곳이 제명되면서 전체 회원사 수는 177곳으로 줄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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