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7 14:00
캐나다, 셀룰러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 세관 품목 분류 강화
현 3%인 한국 및 중국산 해당제품 관세
캐나다 국경보안국은 지난 2월 9일 셀룰러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제품의 세관 품목분류 강화를 발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앞으로 캐나다 국경보안국은 외층 직물이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함첨, 코트, 커버 혹은 라미네이트 처리됐고, 섬유 부분이 바깥쪽을 향한 의류 및 액세서리 제품에 대해 세관 품목 분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기준, HS Code 3926.20 제품군 중 이번 세관 품목 분류 강화와 무관한 위생 혹은 수술용 일회용 장갑만 무관세며, 나머지 HS Code 3926.20 제품군 관세는 모두 GPT 관세 3%, MFN 관세 6.5%로 나타난다. MFN(Most Favoured Nation) 관세는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대만 등에 적용되며, GPT(General Preferential Tariff) 관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적용된다.
2010년 1월 기준, 침투·도포한 편물제 의류(HS Code 6113)와 펠트제·침투·도포한 비편물제 의류(HS Code 6210)에는 유해 상황에서 사용되는 보호복과 다이빙복을 제외한 모든 의류 제품에 대해 MFN과 GPT 국가에 모두 18% 관세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현 상황에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번째로 11% 관세가 부과되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의 제품 생산을, 두번째로는 관세가 면제되는 최빈국에서의 제품 생산을, 세번째로는 미국, 멕시코 등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의 제품 생산 등을 꼽을 수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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