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7 06:58
국토해양부, 안전관리 불량 국적선 72척 특별점검
안전관리가 불량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항만에서의 출항정지로 인한 해운업계의 손실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 대상선박' 72척을 지정·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 점검대상 선박은 최근 3년간 외국의 항만국통제시 결함사항이 발견돼 출항이 정지된 선박이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대형선사들을 포함해 퍼스트마린, 코리아쉽매니져스, 동진상선 등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분기별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관리 부실 선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해운전문지 등 언론을 통해 출항정지 선박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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