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7 14:05
인천세관, “설 연휴 맞아 원활한 수출입통관 지원”
1월10일부터 2월8일까지 30일 동안 ‘수출입화물 통관특별지원기간’ 지정
인천세관(세관장 이재흥)이 설날을 맞아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했다.
인천세관은 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 ‘설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설 연휴기간 중 수출업체의 수출선적 지연 및 원자재 적기 수급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0일 동안 ‘수출입화물 통관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한다. 인천세관은 이 기간동안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수출입 통관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관은 수출물품 적기선적 및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수입물품, 설 명절 제수용품 및 생필품을 적기에 통관이 이뤄지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세관직원을 상시 대기시켜 24시간 수출입신고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월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신청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중 환급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즉시 지급하고, 한국은행과 연계해 익일 은행 개장시간에 맞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야간에도 환급금 지급결정을 할 예정이다.
<황태영 기자 tyhwa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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