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23 17:22
[ 10대 뉴스 - 한국 P&I조합 설립 법적 근거 마련 ]
올해 이슈 중 하나는 해양수산부가 우리 해운업계의 숙원사업이던 한국 P&
I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 P&I클럽이 설립되지
않아 국적선사들이 외국 P&I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등 외화의 낭비와 번거로
움이 많았다.
해양부는 P&I보험 법안을 만들게 목적으로 P&I사업의 효율적 지도감독을 통
해 조합의 건전한 경영확보와 조합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옹호, 해운산
업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내항유조선 및 중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을 유도
한다는 방침이다. 동법안이 입법예고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할시 까지 선주협
회측이 법안의 손질을 요구하는 등 다소 갈등을 빚었다.
선주상호보험조헙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선원·여객등의 사상 또는 질병에 대한 책임, 해양등의 오염으로 인
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비용, 선박충돌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부표, 잔교, 해저전선, 억 기타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그리고 기타
선박의 운항으로 이해 선주등이 부둠해야 하는 책임과 비용에 관한 손해보
험사업을 행한다.
조합의 보험사업은 10억원이상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개
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했고 아울러 30인이상의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소유·임차 또는 용선한 100척이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이 있어야 한
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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