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7 15:39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신청 20일까지
실적달성 기준 완화해 신청대상 확대
2010년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포상' 신청이 8월 20일에 마감된다.
무역협회는 지난해부터 대폭 완화한 수출의 탑 신청기준을 올해도 적용한다.
수출의 탑은 당해년도(2009.7.1∼2010. 6.30)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주어져, 해당 수출 실적을 처음으로 달성한 연도에 신청해야만 하는 규정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린 영세한 기업들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에 무역협회는 지난해 이 부분을 개정해 처음으로 달성한 해가 아니더라도 해당실적을 재 달성하면 수출의 탑을 1회에 한해 수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미처 수출의 탑을 신청하지 못한 채 올해에 1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면 올해 수출의 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당해연도(2009.7.1∼2010. 6.30)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의 대표자와 종업원에게는 수출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포상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수출기업의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과거에 보면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수출의 탑과 포상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안타까웠다"며 "올해에는 수상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많은 기업이 수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출의 탑 및 포상'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02-6000-5232/3) 및 각 지부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kita.net)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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