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5 13:15
수출용 중고자동차 선적 현지에서 일괄 통관검사
관세청, 도난자동차 불법수출 차단위해 이달 12일부터 검사강화
국내 도난 자동차의 외국 불법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선적지에서 통관 검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보세구역장치 의무화가 폐지되는 등 내륙지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수출되는 모든 중고자동차를 대상으로 선적지 검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폐차 등 수출부적합 차량 등은 전량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특히, 중고자동차의 검사강화를 위해 중고자동차 검사전담반을 편성·가동하고, 중고자동차 수출동향과 우범정보 및 그간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중고자동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75만8천여대의 중고차량이 해외로 수출됐다”며, “이 과정에서 177대의 도난중고차량이 적발됐다”고 자동차 불법수출 현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도난중고차량의 경우 품명을 위장하거나 폐차로 위장 수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세관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이달부터는 강화된 선적지 검사로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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