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25 17:11
이란측과 양국간 화물운송 개발조건 협의
한국과 이란, 이집트간 해운협력이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박
원경 해운선원국장을 단장으로 선주협회 및 관련선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문단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이즙트의 교통부와 수에즈운하관리청을
방문하여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 이집트항만 이용확대 등을 포함한 해운협
력방안과 함께 국적선사의 수에즈운하 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양국 공
동관심사를 논의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및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8~29일 양일간 이란을 방문, 이
란 교통부측과 양국간 해운협정안에 대한 실무교섧회의를 가지게 되며 동회
의에서 해운협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가서명까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교류증
가가 예상되는 북아프리카 및 동지중해 주변국가와의 정부간 해운협력기반
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해운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차원의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과 이란간 해운협정 실무교섭회의와 관련한 배경을 보면 96년 8월
이란이 해운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해왔고 금년 7월 외교통상부와 해양
수산부의 협정검토안이 이란측에 통보됐다. 지난 10월에는 이란이 양국간
입장조정을 위한 조속한 실무협의를 제의했다. 이번 한국과 이란 해운실무
회의에선 선원의 정의, 양국간 화물운송 개방조건, 항만내 대우 등이 다뤄
졌다.
선원의 정의와 관련 이란측은 자국선에 승선한 체약당사국 선원으로 지적했
고 우리측은 자국선 및 제3국적선에 승선한 체약당사국 선원으로 정의했다.
양국간 화물운송 개방조건과 관련해선 이란측은 양국간 해상운송에 있어 양
국선사간 별도 쌍무협정 체결을 권고했고 우리측은 양국간 및 제3국간 운송
의 자유경쟁원칙을 규정토록 했다.
항만내 대우와 관련해선 이란측은 최혜구대우, 양국 국적선에만 적용하고
우리측은 내국인 대우, 용선선박도 포함토록 요망했다. 기타 이란 정부화물
에 대한 지정화물제도의 폐지 문제, 이란 수입업자의 외국선박 이용시 부과
금 징수문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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