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1 16:18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부산항예선운영세칙을 개정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부산항에 드나드는 선박에 제공되는 예선의 사용신청과 배정업무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처리할 수 있도록 예선운영세칙을 개정했다.
종전의 운영세칙은 부산항에서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부산항도선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예선사업자단체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심상호)가 최근 조합의 홈페이지에 새로이 구축한 시스템에서도 이용가능토록 했다.
이로서 예선지원업무 창구가 다양화됐으며, 수요자인 선사로부터 실시간 관련 정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은 규모에 따라 1척이상의 예선을 사용해야 하며, 전체 32척의 예선이 하루평균 100여척의 입출항 선박에 제공되고 있다. <정지혜 기자/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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