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3 09:21
남·북극 운항선박, 안전기준 강제화 추진
IMO 최근 회의서 확정…지구온난화로 운항증가 대비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Polar Code)을 제정해 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IMO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53차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강제규정의 제정을 2012년까지 마치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새로운 장으로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이 규정엔 북극과 남극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구조와 설비뿐만 아니라 선원의 자질 등 인명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며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극지해역 운항이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북극항로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간을 운항할 경우 수송거리와 소요기간이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3분의 1 이상 단축되고, 운항가능 일수도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연간 20~30일에서 수십년 내에 120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가 상용화될 경우 세계 해운 및 조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돼 정부와 조선 및 해운업계는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요구되는 국제규범에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 위원회에선 선박의 소음기준을 강제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함으로써 선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는 국제해사기구의 9개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오는 10월 런던에서 다음 제5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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