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4 10:20
국가필수국제선박 88척으로 확대
17개 선사서 지정, 지난해에 비해 18척 늘어
국가필수국제선박이 지난해보다 18척 확대됐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국가필수국제선박을 17개선사에서 88척을 지정해 국가비상사태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 전략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필수국제선박엔 한국인 선원 위주로 승선하며 외국인선원은 6명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외항선박엔 대략 20명 내외의 선원이 승선하는데, 노사 합의로 지정된 선박 300척은 외국인선원 승선을 8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의 경우 외국인 선원 2명분에 대한 선원비 차액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하게 된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도입 첫해인 2006년과 이듬해 30척, 2008년 50척, 지난해 70척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지정 운영되는 88척은 선종별로 벌크선(양곡·광탄) 33척, 유조선 18척, LNG선 17척, 컨테이너선 20척 등이다.
선사별로는 한진해운 16척, 현대상선 16척, STX팬오션 14척, SK해운 8척, 대한해운 7척, 창명해운 7척, 대림코퍼레이션 5척, 고려해운 4척, 장금상선 2척, 코리아앨엔지트레이딩이 2척, 이밖에 7개 선사 각 1척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제도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선원 고용에도 안정적이어서 국내 우수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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