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캐슬항만당국은 12월14일 선주협회 대회실에서 뉴캐슬항의 새로운 선박입항제도 도입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우선 7월까지 시범운영 후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선박·항만·환경의 안전을 위해 변경하게 되었으며, 하역개시시간 48시간 이전 뉴캐슬항 내 묘박이 금지된다.
또한, 사전 통보제도가 도입되어, 입항 14일전 또는 항해일수가 14일 미만인 경우 출항 즉시 통보해야한다.
아울러 예상도착시간에 근거하여 도착 10일전에 선박별 접안우선권이 부여되며, 분쟁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 밖에 뉴캐슬항만당국은 한국 및 일본 선·화주로부터 운영규칙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협회는 설명회 내용과 관련하여 선사와 의견조율 후 올해 말까지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POSCO, 현대제철 등 화주 측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내년 7월까지 동 제도가 시범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이해당사자별 동향 파악 및 적정성 검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설명회에는 뉴캐슬항만공사 CEO 및 담당부서장, 관련선사 업무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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