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13:50
美국제무역위, 삼성 LCDTV 모니터 판매금지 처분
삼성전자 “미국 LCD TV 수출에는 차질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CD 패널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LCD TV와 LCD 모니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LCD 패널이 장착된 TV, 모니터의 미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ICT는 삼성전자의 LCD 모듈 기술 중 4건이 샤프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LCD를 채용한 TV와 PC 모니터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일본 샤프는 2007년 측면 시야각을 개선하는 자사 LCD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ICT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CT는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고 9일 이를 확정했다.
이번 ITC의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ITC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ITC 결정이 대통령 재가를 받기까지는 통상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입금지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2010년) 1월께로 예상된다.
ITC는 또 삼성전자가 이번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제품 가격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할 것도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담보금을 예치하는 한편 해당 특허 침해를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제품 설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LCD TV의 패널을 특허 문제가 없는 새 패널로 교채해 내년부터 새롭게 투입할 계획”이라며 “미국 수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 9월부터 밝기와 응답속도를 개선한 46인치, 52인치형 LCD TV용 패널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이를 장착한 LCD TV의 테스트도 마친 상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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