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16:47
울산항만공사(UPA)는 항만보호구역(부두)에 상시 출입하는 자에게 발급된 출입증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
점검기간은 7월13일부터 8월12일까지 1개월간이며, 부두상시출입증(차량 포함)을 발급받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각 부두 정문에서 발급받은 출입증과 실제 출입자를 대조ㆍ확인하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출입증의 위ㆍ변조 여부 ▲타인의 출입증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실제 출입하는 차량번호와 출입증의 차량번호 일치 여부 ▲출입증 유효기간 경과 및 노후, 훼손, 퇴색 등 식별이 곤란한 출입증 ▲위ㆍ변조 및 타인의 출입증 소지자(대여자 포함)에 대해 부두출입정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된 출입증은 현장에서 회수하기로 했으며 노후, 훼손, 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출입증은 재발급 조치하는 등 항만보안 및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기로 했다.
이채익 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울산항의 안전과 보안이 더욱 철저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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