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11:44
러시아 선박 용역비 지급않고 달아나는 사례 잇따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들이 갖가지 수법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달아나 버리는 속칭 '먹튀' 사례가 잇따라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박대리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25일 감천항 주변 선박대리점들에 따르면 러시아 선사들이 용역대금을 떼어먹고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라 40여 군데에 이르는 선박대리점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감천항 주변 선박대리점들은 러시아 선박이 감천항에 입항하는 순간부터 출항할 때까지 선용품 공급과 선박 수리, 화물 하역 등 거의 모든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선사에게서 용역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러시아 선사들이 용역비를 선박대리점에게 주지 않고 달아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그 수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우선 용역비 중 일부만 선박대리점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해놓고 출항한뒤 돌아오지 않는 수법이다.
이 경우 러시아 선사 측은 출항과 동시에 '선박 호적세탁' 작업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 선박 명칭과 국적, 선주 등을 바꿔 전혀 다른 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선박 호적 세탁은 길어야 3개월이면 끝난다.
두번째는 '먹튀'+'나몰라라'형이다. 말 그대로 용역비 지급을 미룬 뒤 출항해 3∼4년간 감천항을 비롯한 한국 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수법이다.
이런 배들은 3∼4년 후 다시 감천항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선박대리점이 용역비를 청구해도 별 소용이 없다. 용역비가 선박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선주는 선박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고 선박대리점은 용역비를 제대로 받아낼 수 없다.
세번째는 선주와 선사직원이 짜고 용역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다. 배가 다른 나라 항만에 들어가면 선사 임원이 선주감독권을 갖고 선주를 대신하게 된다. 선박대리점 측은 선주감독권을 가진 회사직원의 서명과 회사 도장을 확인해 용역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선박대리점 측이 용역비를 청구하면 선주가 선사 직원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며 용역비 지급을 서로에게 미루는 것이다.
선박대리점 끼리 경쟁이 지나쳐 용역 계약 전 러시아 선사 측에 선주감독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직원명부 확인을 요구하기 힘든 현실과 선주감독권을 가진 직원의 서명과 회사도장 만으로 용역계약을 해 온 관례를 악용한 것이다.
일부 선박대리점들은 러시아 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하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이모(44) 씨는 "특별한 확인작업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관례에다 법원에서 복잡한 업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해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송에서 지면 연간 1억원 정도하는 감수보존비용에다 그 배가 감수보존 기간 조업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해 도산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 선박대리점 대표는 "최근에는 러시아 선사들이 소유 선박 1∼2척을 묶어 선주와 국적을 다르게 하는 수법을 써 뻔히 같은 회사 선박인 줄 알면서도 용역비 지급 청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리점 끼리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러시아 선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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