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3 10:19

[특별기고-申有均 서울세관 통관국장(兼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법원의 선박경매절차를 통해 競落받은 외국국적의 (중고)선박에 대한 關稅
評價

IMF경제체제하에서는 관세행정을 통한 原·副資材 및 물품의 신속한 수입통
관 및 생산된 물품의 지체없는 수출통관이 물류원활화의 측면에서 중요시된
다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입측면에서 본다면 수입물품에 대한 關
(課)稅 가격에 대한 정확하고도 合規範的인 산정(즉, 관세 평가)이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각종의 관세평가사례들
을 評釋하여 해설·분석했다.
참고로 관세평가의 합규범적인 算定문제는 WTO 상품교역이사회(CTG)의 주관
하에 1998년 3월9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역촉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도 각국간에 논의된 바가 있었다.

Ⅰ. 법원의 선박경매절차를 통해 競落되는 외국국적의 (중고)선박에 대한
관세평가
[대법원 97누 1037(1997. 12. 26. 판결)]

1. 사실관계

선령이 25년인 외국국적의 중고어선을 수입하려던 수입자가 자금부족등의
사유로 그 수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보세지역에 체화상태로 놓인 同 중고
어선을 관세당국은 이를 법원에 경매의뢰했다.
이에 경매를 담당한 법원은 공인감정평가인을 위촉해 동선박을 감정평가하
면서 그 선체, 기관 및 의장품등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가지의 사항을 참작해 평가하였는 바, 그 감정평가절차나 방
법등에는 하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선박경매 절차에서 동선박을 경락받은 내국인은 그 경락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2. 법적 쟁점

가.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통관절차상 체화상태에 있는 외국국적의 (중
고)선박을 경락받은 내국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
우는 WTO관세평가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수출판매」(sold for export)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내국인이 외국국적의 (중고)선박을 경락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관세평가 방법 여하

註: 필자는 관세청 평가1과장을 역임한바가 있었는데, 세계고나세기구(WCO)
및 아세안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미국·EU·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WTO 관세평가협약에 규정된 바와같이 2000
년 1월 1일부터 동협약을 合規範的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적
지않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었음을 첨언하는 바이다.

3. 법률적 판단

가.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외국국적의 (중고)선박을 경락받아 내국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수입국에 「수출판매」” (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
는다.
동 조약 제1조 제1항은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때에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
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을 거래가
격(transaction value: TV)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판매라는 용
어는 WTO 관세평가협약이 판매자의 「수출판매」에 그 초점을 두어서 제정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어질 뿐이지 이를 구매자의 「수입행위」를 축으
로 해서 본다면 매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법적인 성격은 매매행
위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매매는 계약법의 원칙상 ① 낙성계약(諾
成契約): mutual assent) ② 유상계약(英美법상으로는 bargained-for excha
nge 및 legal value) ③ 쌍무계약(offeror와 offeree의 쌍무적 존재)등을
그 법적 속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찰컨대, 도오꼬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발효한 GATT 관세평가협약은
其實 미국의 종전의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제정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으며 또한 UN 국제 물품매매협약(’비엔나협약’으로서 영
미법 계통의 국가는 1988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륙법계통의 국가인
일본 및 한국 등은 이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음)도 其實 그 모델은 미국
의 통일상법전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적어도 WTO
관세평가협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영미법상의 계약법의 개념에 근서해서
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지니며 또한 현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
을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대륙법계통의 국가에 있어서는 매매는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
로 하며 따라서 반대급부(Gegenleistung)로서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상호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보고 있으나, WT
O 관세평가협약은 이와는 달리 그 冒頭의 「一般序說」 제1항 및 협약 제8
조에서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을 판매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 협약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토대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협약 제1조 및 제8조를 근거로 해서 판매의
개념을 넓게 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이나, 결과적으로는 영미법체
계상의 계약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WCO관세평가기
술위원회에서도 비록 판매의 개념을 넓게 본다고 해도 GATT관세평가협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판매라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을 그 勸告意見(Advisory Opin
ions으로서 그 성겨강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채택함으로
써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바이다[동「권고의견」 1.1]
아무튼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법상의 계약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소유
권이전행위도 아닌 한편 또한 공급자가 수입국에 「수출판매」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나.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내국인이 외국국적의 (중고)선박을 경락받은
경우는 GATT(1994)협정 및 수입국의 수입관련법률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무
역거래를 통한 수입절차에 의거해서 수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WTO 관세평
가협약 제1조에서 말하고 있는 「수출판매」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이에 따라서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평
가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또한 협약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평가방법 내지 제5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인바
결국 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6평가방법(기타 합리적인 평가방법)
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
로 하여 과세물건 확정지침(경락시점)까지의 가치하락분을 減價한 가격으로
중고선박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띤다 할 것이
며 또한 GATT(1994)협정 제7조(관세평가) 및 WTO 관세평가협약의 제정취지
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판례평석

가. 「판매」의 개념

「판매」 즉, 매매의 개념 및 「수입국에의 수출판매」의 개념에 대해선 전
술한 바도 있거니와 여기서는 우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가 권고의견을
작성해서 판매라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고찰해
봄으로써 그 개념의 명확화를 추구해 보는 바이다[동 「권고의견」1.1(협
약상 「판매」의 개념)].
즉, 권고의견 1.1이 열거하고 있는 판매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사례들은 다
음과 같다.

1) 무상탁송물품(free consignment): 거래가 가격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경
우에는 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판매가 아님(예: 선물, 견본품, 판매촉진용
물품 등)
2) 위탁판매를 위한 수입국에 송부된 것이 아니고 공급자(수출자)의 계산하
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송부된 것이다. 따라서 수입당시
에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입이후에 공급자와 수탁판매인(수입자)사
이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위탁판매를 위한 수입은 「이익분배계약에
따른 수입」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즉, 후자인 이익분배계약에 따른 수
입의 경우에는 수출판매의 결과로 물품이 수입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잠
정적 거래 가격으로서 송품장 가격이 작성된 것인 바 수입후 수입국의 시장
에서 동 물품이 판매돼서 실현된 이익의 일부는 추후에 송품장가격에 가산
돼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그 최종적인 확정지급가격이 유보딘 조건하에서 이루
어진 수출판매로 간주되는 바 이를 이유로 제 1평가방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가격의 규정상 그 가산요소가
되는 이익분배금액을 협약 제 8조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
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협약 제1조 제1항 C호(”구매자에 의한 물품의 사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자에게 귀속되어선 않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
3)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후 판매하는 중개인에 의한 수입물품: 판매의
대상이 아니면서도 국제거래관행상 위탁판매로 간주되지 않는 상거래를 모
두 포함한다. 예컨대, 수출자의 수입국내 대리인이 재고보충을 위해 그 대
리인의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사후에 수출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국
내에서 판매된다.
그러나 분배복적의 대리수입인 경우에도 수출자의 최종구매자간에(때로는
명목상의 대리인과 최종구매자간에) 기히 체결된 판매계약의 이행의 경우에
는 제1평가방법을 적용해 거래가격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4) 별개의 법인이 아닌 지점의 수입물품: 관련법류에서 지점이 별개의 법적
독립체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5) 임대차계약으로 수입되는 물품: 임대차계약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그 성
질상 판매를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임대차계약에 당해물품을 사후에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판매가 성립되
는 것은 아니다.
6) 송하주 소유의 대여물품: 기계류등의 물품이 소유자에 의해 고객에게 대
여되는 경우는 판매가 아닌 것이다.
7) 송하주가 수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국에서 파기할 목적으로 수입
하는 폐기물: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대금을 지급받
는 경우이므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수입국에의 수출판매」

1) 상품이 국제간에 이전되는 거래

관세협력이사회가 제정한 국제관세용어집에 의하면 수입이란 용어는 “어떤
상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수출이라는 용어
는 “어떤 상품을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상품이 수입신고돼 관세평가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수룰이라는 용어에 중
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판매가 반드시 수출국에서 이
뤄져야 할 필요도 없다. EEC규정 1495/80 제6조 제1항은 물품이 공동체내에
서 자유로이 유통되어지기 위해 신고되었다는 사실은 수출판매되었음을 표
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판매가 단
순히 수입국으로의 수출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만을 수입
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바로 협약 제1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제1평가방법으
로 수입물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물품이 국제간에 이전거래되었다는 사실
만 입증되면 그석으로 충분한 것이다(WCO 평가기술위원회「권고의견」14.1)
.
수입신고전에 여러 판매단계를 거치는 경우와 수입신고전에 제3자에 의한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 등 여러가지의 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거
래를 수입국에의 수출판매 또는 물품이 국제간에 이전되는 거래로 볼 것이
냐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며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과세가격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권고의견」 14.1은 6개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
하고 있는 바이다.
2) 미국관세청의 적용기준
미국관세청은 WCO가 결정한 바 있는 즉, 물품이 국제간에 이전되는 기준 이
외에도 몇가지의 다른 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1) 국내반입이 확정된 거래

해외에서의 판매는 국내반입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수출판매로 볼 수 없다.
이탈리아에서 미국의 수입자에게 판매된 품품이 프랑스에서 불확정적인 기
간동안 저장돼 있었다면 이 거래는 수출판매로 볼 수 없다 하겠다. 판매계
약시에 국내반입이 확정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미국 관세청 유권해석 No.
542310. 1981년 5월 22일).
그러나 이는 물품의 국내반입이 지연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 판매계약
시에 제2국인 해외에서의 사용계획이 없었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수출판매로 보아야 한다(미국 관세청 유권해석 No. 544973, 1993년 1
월 11일).
(2) 국내판매가 아닌 판매
수입신고전에 국내회사가 수입주문을 한다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경우에 이
수입주문이 국내판매로 간주된느 경우에는 수출판매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미국 관세청 유권해석 No. 543786, 1986년 9월 15일).
(3) 국내반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래

수출판매로 볼 수 있는 2개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국내반
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판매를 수출판매로 본다. 미국의 수입자가
일본의 제조자로부터 유전에서 사용할 튜우브를 구입해 캐나다에 보내어
플라스틱 보호막을 코팅한 후에 수입했고 수입자는 일본과 캐나다의 거래상
대방에 각각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미국의 수입자와 캐나다의 코
팅업자간의 거래가 미국내 반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래로서 수
출판매로 간주된다 하겠다. 이 경우 일본의 제조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캐나
다의 코팅업자에게 수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것이다.(미국 관세청 유권해석 No. 543737, 1986년 7월 21
일).
(4) 수출판매의 시기

국내반입을 위한 수출판매는 당해 물품의 수출일자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
다. 수출판매가 당해 물품의 수출일자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해거래
가격은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가격으로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미국
관세청 유권해석 No. 543868, 1987년 3월 5일).

(5) 거래가격 결정불가능의 경우 및 판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거래가격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및 판매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판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다. 과세물건의 확정시점

수입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
세는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에 있어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수입자의 수입의사를 세관당국이 접수해 승낙한다는
관점에서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국에 있어서도 동
원칙을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본문).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세법 제4조 제5호에선 “이 법에 의해 매각되는 물품
에 대해선 매각된 때” 를 과세물건확정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
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서 경락된 물품(본건의 경우 선박)은
동 관세법 제4조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해 매각되는 물품”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검토컨대, 본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수행한 최초경매기일에 이루어진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해 매각시기인 경락시점(과세물건확정시기)까지의
가치하 락분을 減價한 가격으로 중고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본판결은 타
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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